통상임금 계산, 실수하면 퇴직금 손해봅니다

verified 전문가 검수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3일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 계산, 실수하면 퇴직금 손해봅니다

통상임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기본급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상여금, 각종 수당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은 왜 중요할까요?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계산하면 퇴직할 때 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매달 똑같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항목 포함 여부 비고
기본급 포함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
직책수당 포함 매달 고정 지급 시
식대 포함 고정 지급액인 경우
정기상여금 포함 연 4회 이상 정기 지급 시
실적 인센티브 제외 실적에 따라 변동
명절상여금 제외 연 3회 이하 지급

사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상여금이에요. 어떤 상여금은 포함되고 어떤 건 빠지거든요.

핵심은 ‘정기성’입니다.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반대로 명절 때만 주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시급 기준)

실제 통상임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 공식을 외워두세요.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 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입니다(주휴시간 포함).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유급휴일: 8시간 (주휴일)
  • 1주 총 시간: 48시간
  • 1개월 환산: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209시간

구체적인 예시를 볼까요?

계산 사례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항목 금액
기본급 2,5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시급 11,962원

단순하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계산 사례 2: 각종 수당 포함

항목 금액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본급 2,200,000원 포함
직책수당 200,000원 포함
식대 100,000원 포함 (고정)
정기상여금 (월 환산) 166,667원 포함 (연 200만원÷12)
통상임금 합계 2,666,667원
통상시급 12,760원 (2,666,667÷209)

이렇게 계산하면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보다 시급이 약 800원 높아집니다. 작아 보이죠? 근데 연장근로 1년치로 계산하면 꽤 큰 차이예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평균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실제로 퇴직금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평균
계산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포함 항목 고정 수당만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모두 포함
주요 용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간단히 말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 평균’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는 둘 중 높은 걸로 해요. 그래서 잔업 많이 한 사람은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실수하면 생기는 문제

제가 상담하면서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5년 근무한 분이 퇴직하는데, 회사에서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달 받던 직책수당 3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겁니다.

  • 잘못된 계산: 기본급 250만원 기준 퇴직금 약 1,250만원
  • 올바른 계산: 통상임금 280만원 기준 퇴직금 약 1,400만원
  • 차액: 약 150만원

5년이면 이 정도 차이인데, 10년, 20년 근속자는 어떻겠어요?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시급이 잘못 계산되면 매달 받는 수당이 줄어들죠.

통상임금 분쟁 시 확인할 포인트

회사랑 통상임금으로 다툴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확인

우선 회사 취업규칙을 보세요. 어떤 수당을 어떻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쓰여 있어도 무효예요.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런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실제 지급 내역 확인

최소 1년치 급여명세서를 모으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수당이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 변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건 고정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해요.

3. 상여금 지급 주기 확인

상여금을 연 몇 회 받았는지 세어보세요. 4회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분기별로 받았다면 연 4회니까 포함이에요. 명절 때만 받았으면 보통 연 2회라 제외되고요.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최저임금 확인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로 확인해보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약 209만원이에요.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가끔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면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포괄임금제 주의하세요.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계약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이하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나중에 정산하면 회사가 추가로 줘야 할 수당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대 1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 근데 실비변상 성격으로 식사비 실제 사용액을 정산하는 거면 제외예요. 핵심은 ‘고정성’입니다.

Q.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도 연 4회 이상 정기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중 400만원이 상여금이고, 분기별로 100만원씩 받는다면 월 환산 33만원(400만원÷12)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예요.

Q. 통상임금 계산이 틀렸으면 몇 년 치까지 소급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산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 후에도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Q. 회사에서 통상임금 계산을 안 해주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또는 급여 계산기 같은 도구로 먼저 계산해보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Q.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계산이 잘못됐거나, 회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요.

Q.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뭘 쓰나요?

둘 중 높은 금액을 씁니다. 보통 연장근로를 많이 한 사람은 평균임금이 높고, 고정수당이 많은 사람은 통상임금이 높아요. 회사는 의무적으로 둘 다 계산해서 높은 걸로 줘야 합니다.

Q.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에도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영향 줍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거든요. 통상시급이 잘못 계산되면 연차수당도 덜 받는 거예요. 제 경험상 이것 때문에 연차수당 차액이 연간 50만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본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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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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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tool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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