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사항, 혹시 작년 양식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2026년 1월부터 최저임금 10,030원이 적용되면서 이전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벌금, 미교부 시 500만원 과태료. 사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만원 손실로 이어지는 게 근로계약서예요.
제가 10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임금 구성항목’을 대충 쓰는 거예요. ‘월급 200만원’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연장수당 계산할 때 기본급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업주가 진짜 많아요.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7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확합니다. 아래 7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절대적 명시사항’이라 부릅니다.
| 항목 | 구체적 기재 내용 | 위반 시 처벌 |
|---|---|---|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등), 계산 방법, 지급일 | 500만원 이하 벌금 |
| 소정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예: 09:00~18:00, 휴게 12:00~13:00) | 500만원 이하 벌금 |
| 휴일 | 주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 연차유급휴가 | 부여 기준(1년 근무 시 15일),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 | 500만원 이하 벌금 |
| 근무장소 | 실제 업무 수행 장소 (예: 서울시 강남구 ○○빌딩 5층) | 500만원 이하 벌금 |
| 담당업무 | 구체적 직무 내용 (예: 매장 판매, 고객 상담) | 500만원 이하 벌금 |
| 근로계약 기간 | 기간제는 시작일~종료일, 정규직은 시작일만 | 500만원 이하 벌금 |
여기서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업무: 매장 관리”가 아니라 “매장 판매 업무, 재고 관리, 고객 응대”처럼 써야 나중에 다른 업무 지시했을 때 분쟁이 안 생깁니다.
2026년 최저임금 반영한 임금 계산법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고시했어요.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 정규직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시급: 10,030원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
- 월 환산 시간: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최저 월급: 2,096,270원 (세전)
근데 실무에서 보면 이렇게만 쓰는 곳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식대를 따로 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 구성항목 | 금액 | 과세 여부 |
|---|---|---|
| 기본급 | 1,896,270원 | 과세 |
| 식대 | 200,000원 |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
| 합계 | 2,096,270원 | – |
여기서 중요한 팁!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서 4대보험료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를 올리는 게 보험료 절감에 유리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실무 노하우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3가지
1. 포괄임금제,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상담하다 보면 “포괄임금제는 불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예: 영업직, 배달직)
-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명시 (예: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 수당 30만원)
-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제가 본 최악의 사례는 “기본급 150만원,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쓴 계약서였어요. 이건 100% 무효입니다. 법원에서 전액 재계산 판결 받았죠.
2. 기간제 근로자, 2년 룰 모르면 큰일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2년을 1일이라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사업 완료 기간이 정해진 경우(예: 건설 현장), 또는 고령자·장애인 고용의 경우는 2년 초과 가능합니다. 이걸 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3. 주휴수당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예요. 그런데 계산법이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있다면: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10,030원 기준: (20 ÷ 40) × 8 × 10,030 = 40,120원
이걸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사실 이거 모르고 안 주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할 일 3가지
계약서 쓰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본 사례 중 절반은 ‘작성은 했는데 교부 안 함’ 케이스였어요.
1단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필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교부’를 명시합니다. 근로자가 안 받겠다고 해도 줘야 해요. 실무에서는 ‘수령확인서’를 함께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과태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단계: 3년간 보관 의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퇴사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3년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회사는 10년 전 직원 계약서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태료 받았습니다.
3단계: 4대보험 신고
근로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예요. Paytools 급여관리 시스템을 쓰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4대보험 신고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솔직히 수작업으로 하면 실수하기 딱 좋아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변경사항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0.1%p 인상됐어요. 장기요양보험은 12.95%에서 13.14%로 변경됐습니다.
| 보험 종류 | 2025년 | 2026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0%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09%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12.95% |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1.8% | 1.8% | 0.9% | 0.9%~1.5% |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볼까요? 2025년에는 근로자가 약 27만원을 냈다면, 2026년에는 약 29만원을 냅니다. 2만원 차이지만 1년이면 24만원이에요. 급여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 줄이는 법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되시죠? 근데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면 실제 부담을 30~50%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실무에서 가장 효과 본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금까지 주니까 총 1,200만원이에요. 단,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냅니다. 사장님 부담분만 아니라 직원 부담분도 지원돼요. 실무에서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월 20만원씩 아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합니다. 새로 뽑지 않아도 기존 직원 근무 환경만 개선하면 되니까 진짜 쉬워요. 근데 이걸 아는 사업주가 별로 없습니다.
FAQ: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관련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교부는 안 했어요. 괜찮나요?
아니요, 5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작성 + 교부’를 모두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해도 일단 주고 ‘수령거부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대부분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이 월급과 같으면 포함된 거예요. 다르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Q.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1개월 썼는데 문제가 될까요?
네,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가 명확합니다. 예외 사유(사업 완료 기간 등)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되어 퇴직금,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을 안 썼어요. 문제가 되나요?
100%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2010다91046)는 ‘구체적 시간과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재계산해서 연장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해요.
Q.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일했는데 최저임금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전화 1350)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으로 근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사업주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는 ‘보험’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7가지, 생각보다 까다롭죠? 근데 이게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제가 10년간 상담하면서 본 건 명확해요. 계약서 제대로 쓴 회사는 노동청 진정 와도 30분 만에 해결되고, 대충 쓴 회사는 몇 달씩 끌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반영했는지, 4대보험 요율 변경사항 적용했는지, 주휴수당 계산 제대로 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Paytools 블로그에서 최신 법령 업데이트를 매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6년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 중도퇴사 처리)’에 대해 실전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4대보험계산기 (insure.fpvhxm.com)
- 4대보험계산기 – 찾아줘 세무사 (findsemusa.com)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급여 계산법 – 브런치 (brunch.co.kr)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알아보기 (+실무 유의사항, FAQ) (shoplworks.com)
-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 다우오피스HR (hr.daouoffice.com)
- 근로계약서 – 일하기전 반드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